고양이 49재 — 날짜 세는 법과 집 안 추모 자리, 안치를 정하는 날
포포즈 용인점 장례 비용 한눈에 보기
이 글에서 안내하는 포포즈 용인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2670번길 16-19)에 적용되는 포포즈 공식 기준 가격입니다. 구성명을 누르면 사진과 상세 내역이 열립니다.
| 구분 | 구성 | 비용 |
|---|---|---|
| 장례 서비스(염습·단독 추모·개별 화장·수/분골) + 추모 키트 + 기본 유골함 일반 동물 10kg 이하 기준 | 300,000원 | |
| 기본 장례 + 오동나무 관 + 인견 수의 세트 + 작은 꽃다발 기본형 기준 | 550,000원 | |
| 기본 장례 + 요람 관 + 목화솜 이불 + 인견 수의 + 작은 꽃다발 기본형 기준 | 600,000원 | |
| 기본 장례 + 관 + 작은 꽃다발 | 550,000원 | |
| 기본 장례 + 오동나무 관 + 면 수의 세트 + 블리스 스톤 전량 제작 + 호두나무 다담 스톤함 + 작은 꽃다발 | 1,400,000원 |
- 기준 무게 초과 시 10,000원/kg 이 추가됩니다.
- 장례 구성 용품은 소형(S) 기준 제공 — 체형·크기에 따라 사이즈 변경 및 추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꽃(생화) 장식 추가는 50,000원·80,000원·100,000원 세 가지 구성 중에 고르실 수 있으며, 차량 지원(운구)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비용·운영 정보는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2026-08)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총액은 아이의 체중을 알리고 전화(1588-2888)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진은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의 구성 예시이며, 가격은 기준 무게 이하 기준입니다. 초과 시 10,000원/kg 이 추가됩니다.
고양이 49재를 알아보시는 보호자님께 떠난 날을 1일째로 세는 날짜 계산과 사진·털·방울로 꾸리는 집 안 추모 자리, 그리고 49일째를 유골함 안치의 계기로 삼는 선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종일 집 안에서 함께 지내던 고양이가 떠나면 빈자리는 집 안 곳곳에 남습니다. 49재는 그 빈자리를 정리하는 날이 아니라, 아이가 머물던 집에서 가족이 마음의 매듭 하나를 짓는 날입니다.

집 안의 추모 자리 — 유골함과 사진을 두고 49일을 함께 보냅니다 (사진: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고양이 49재는 무엇을 기리는 날인가요
49재는 떠난 이를 위해 49일째에 올리던 불교식 상례에서 온 풍습입니다. 고양이 가족에게 이 일곱 주는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강아지처럼 산책길이나 바깥 공간이 아니라 집 안 전부가 아이와의 공유 공간이었기 때문에, 돌아서는 자리마다 아이가 밟던 바닥이고 올려다보던 창틀입니다. 고양이 49재는 그 공간 속에서 지내는 추모라,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 작은 자리 하나를 두고 49일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고, 종교가 없다면 날짜만 빌려 와도 괜찮습니다. 남겨주신 후기 가운데에도 아이를 보낸 뒤 한동안 집 안 정리를 미뤄 두었다가 마음이 자리 잡은 뒤에야 하나씩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속도면 됩니다. 꼭 지내야 하는 의무도 아니어서, 날짜를 세는 일 자체가 버거운 때라면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마디는 가족을 돕기 위한 것이지 가족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날짜 세는 법은 표 하나면 됩니다
| 셈 | 날짜 |
|---|---|
| 떠난 날 | 1일째 |
| 작은 마디 | 7일째부터 일주일마다, 모두 일곱 번 |
| 49재 | 떠난 날로부터 48일 뒤(49일째) |
예를 들어 9월 10일에 떠난 아이라면 10월 28일이 49일째입니다. 밤사이에 떠나 날짜가 걸쳐 있다면 가족이 기억하기 쉬운 쪽으로 정하면 되고, 사찰에 맡겨 지낸다면 그곳의 셈을 따르면 됩니다. 일곱 번의 마디를 모두 챙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양이 49재에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가족이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떠올린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날짜를 정하셨다면 휴대폰 달력에 49일째 하루만이라도 미리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슬픔의 한가운데에서는 몇 주 뒤의 날짜가 잘 세어지지 않아서, 적어 둔 한 줄이 그날의 가족을 불러 모아 줍니다.
고양이 49재 추모 자리 — 사진·털·방울을 두는 법
추모 자리는 아이가 좋아하던 자리 근처가 좋습니다. 볕이 드는 창가 캣타워 곁이든 가족이 모이는 거실 선반이든, 오가며 자연스레 눈이 가는 높이에 사진 한 장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빗질할 때 모아 두었던 털은 작은 유리병이나 한지 봉투에 담아 사진 곁에 두고, 목에 달던 방울은 병 앞에 놓아 두면 바람결에 한 번씩 울리는 소리가 아이의 안부처럼 들립니다. 좋아하던 간식을 두신다면 상하기 전에 거두고, 초는 곁을 지킬 때만 켜 주세요. 49일 동안 자리를 점점 키우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디를 지날 때마다 물건 하나씩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며 자리를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가족도 있습니다. 사진은 한 장을 오래 두기보다, 생각날 때마다 휴대폰 속에서 한 장씩 골라 바꿔 끼우는 쪽이 좋습니다. 고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이의 시간들을 한 번씩 다시 살게 되는데, 그 몇 분이 49일 추모의 가장 알찬 대목이 되곤 합니다.
유골함을 집에 두는 49일
화장을 마치고 받은 유골함은 49일 동안 집에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리만 가려 주시면 됩니다. 직사광선과 욕실 근처처럼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해 통풍이 되는 선반에 두고, 호기심 많은 남은 고양이가 뛰어오르는 동선이라면 문이 달린 장 안쪽이 안전합니다. 유골함을 언제까지 집에 두어야 한다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몇 달을 곁에 두는 가족도, 장례 당일 바로 안치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흐르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는 가족이라면, 49일이라는 마디를 유골함의 다음 자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 보셔도 좋습니다. 가족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고 한 사람은 자연으로 보내 주고 싶다면, 49일째를 결론의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날로 삼아도 충분합니다.

가족 공간의 한쪽 — 유골함은 볕과 습기를 피한 자리가 좋습니다 (사진: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49일보다 먼저 오는 30일 — 등록한 고양이만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소 신고도 등록해 둔 아이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등록했던 고양이라면 떠난 날부터 30일 안에 사시는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등록 말소를 신고하고, 장례식장에서 받은 장례 증명서를 증빙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30일은 49일보다 먼저 돌아오는 기한이라, 네 번째 마디쯤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시면 추모의 마음을 이어 가면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던 아이라면 따로 할 신고는 없습니다. 장례 증명서는 신고가 끝난 뒤에도 아이가 세상에 있었다는 공적인 기록으로 남으니, 추모 자리의 물건들과 함께 간직해 두시면 됩니다.
고양이 49재 49일째 — 안치를 정하는 계기로
49일째 하루는 집에서 보내도 되고, 안치라는 결정의 날로 삼아도 됩니다. 집에 두던 유골함을 이날 수목장이나 봉안당으로 옮기면, 추모의 매듭과 아이의 새 자리가 한날에 정리됩니다. 용인점 수목장을 예로 들면 처음 2년 80만 원·3년 100만 원에 1년 연장 40만 원이고, 자리를 꾸미는 원형 조화 리스를 5만 원에 더할 수 있습니다. 흙에 묻는 안치에는 토양 매립형 유골함이 따로 쓰이니 방문 전에 전화로 일정을 잡아 두시면 됩니다. 나무 곁이 아이와 어울릴지 궁금하시면 고양이 수목장에 안치 방식의 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49일째가 지났다고 해서 꼭 유골함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디는 안치를 생각해 보는 계기일 뿐,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니니까요.

용인점 수목장 — 49일째를 안치의 날로 삼는 가족이 찾는 자리입니다 (사진: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이미 안치했다면 — 용인점에서 보내는 면회의 시간
장례 때 이미 수목장이나 봉안당에 안치한 가족이라면, 고양이 49재는 면회의 날이 됩니다. 용인점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어 평일 저녁에도 들를 수 있고, 면회에 따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면 주말로 하루 이틀 당기거나 미뤄도 괜찮습니다. 날짜의 정확함보다 함께 서 있는 쪽이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남는 시간입니다.

포포즈 용인점 — 49일째 면회를 오는 가족을 자정까지 맞습니다 (사진: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야외의 수목장 자리는 해가 있는 낮이 좋고, 실내 봉안당 칸 앞은 저녁에도 차분히 머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쓴 편지를 챙겨 가 아이 자리 앞에서 읽어 주고, 칸 안의 사진을 계절에 맞게 바꿔 주고 오면 그것으로 49일째의 인사가 넉넉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족끼리 아이의 우스운 버릇 하나씩을 꺼내 보세요. 눈물로 간 길을 웃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49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인점 봉안당 — 칸마다 아이의 사진과 애장품이 놓입니다 (사진: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남은 고양이와 함께 지나는 49일
다묘 가정이라면 49일은 남은 아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지내던 고양이가 빈자리를 찾아 집 안을 돌거나 추모 자리에 올라가 냄새를 맡는 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억지로 막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유골함과 초만 아이 발이 가지 않는 높이로 올려 주세요. 떠난 아이의 담요를 한동안 그대로 두면 남은 아이가 그 위에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남은 아이의 밥 자리와 화장실은 평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에 좋고, 가족의 손길을 평소보다 조금 더 주면 사람과 아이가 서로의 49일을 견디는 데 힘이 됩니다. 밥을 거르거나 평소와 다른 울음이 길게 이어진다면 다니던 동물병원에 한번 들러 보셔도 좋습니다. 49일째가 지나면 추모 자리의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자리를 거두는 가족이 많습니다. 방울과 털 병은 작은 상자에 담아 앨범 곁에 두면, 문득 그리운 날 꺼내 볼 수 있는 아이의 한 조각이 됩니다. 매듭을 지었다고 그리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기일에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걸음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고양이 49재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 49재는 언제인가요?
아이가 떠난 날을 1일째로 세어, 그날로부터 48일 뒤가 49일째입니다. 9월 10일에 떠났다면 10월 28일이 되는 식입니다. 사이의 7일째마다 작은 마디가 오지만, 모든 마디를 챙기지 않고 49일째 하루만 기리셔도 충분합니다.
고양이 49재에 유골함을 꼭 안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49일째는 안치의 기한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마디일 뿐이라, 유골함을 그대로 집에 두셔도 됩니다. 다만 언제까지 집에 둘지 막막해하던 가족에게는 이날이 수목장이나 봉안당을 정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어 줍니다.
집 추모 자리에는 무엇을 두면 되나요?
아이 사진과 빗에 남은 털 한 줌, 목에 달던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이 바로 들지 않고 사람이 오가며 눈을 맞출 수 있는 선반이 좋습니다. 간식이나 물을 두신다면 상하기 전에 거두어 주시면 됩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니라서, 등록해 둔 아이만 해당합니다. 등록했던 고양이라면 떠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말소를 신고하고 장례 증명서를 증빙으로 내면 됩니다. 49일보다 먼저 오는 기한입니다.
49일째에 용인점 면회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용인점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니 그 안에 들르시면 됩니다. 수목장 같은 야외 자리는 명패가 잘 보이는 낮이 좋고, 실내 봉안당은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신다면 미리 전화를 해 두시면 편합니다.
남은 고양이가 추모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연스러운 행동이니 억지로 떼어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나 유골함처럼 넘어지면 곤란한 것은 아이 발이 안 가는 높이로 올리고, 촛불은 자리를 지킬 때만 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