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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죽었을 때 — 집에서 할 일과 장례 준비

· 2026년 8월 31일 작성 비용·시설 정보 2026년 8월 기준

고양이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는 하루 이틀 안에 치르면 되고, 그동안 집에서 아이의 몸을 정돈해 두면 마지막 모습이 편안하게 남습니다. 아래에 떠난 직후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부터, 장례식장을 고를 때 확인할 것까지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고양이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 주는 모습을 그린 안내 그림

떠난 직후 집에서 하는 수습 (그림: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떠난 직후 몇 시간 안에 해 두시면 좋은 일들입니다. 어렵지 않고, 대부분 집에 있는 것으로 됩니다. 손이 떨려 못 하시겠으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염습으로 다시 정돈해 드립니다.

눈과 입을 감겨 줍니다. 편안한 얼굴로 있도록 손으로 조심스럽게 닫아 줍니다. 사후경직이 시작되기 전에 해 두시면 한결 부드럽게 됩니다.

몸을 닦아 줍니다. 평소 쓰던 부드러운 수건이나 물티슈면 됩니다. 알코올이나 소독제는 쓰지 않습니다. 입이나 코에서 무언가 나오면 놀라지 마시고 닦아 주시면 됩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 아이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몸을 가지런히 모아 두는 자세를 그린 안내 그림

다리를 모아 자는 자세로 둡니다 (그림: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다리를 몸쪽으로 모읍니다. 자던 모습처럼 가지런히 둡니다. 경직이 진행되면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이 순서를 먼저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담요에 감싸 서늘한 곳에 둡니다. 좋아하던 담요나 방석이면 좋습니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두고, 아이스팩이 있으면 배 쪽에 대 두시면 됩니다. 여름이라면 에어컨을 켜 둔 방이 낫습니다. 냉동실에 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서늘하게만 유지되면 하루 이틀은 충분합니다.

담요에 감싸 서늘한 곳에 두는 방법을 그린 안내 그림

좋아하던 담요에 감싸 두시면 됩니다 (그림: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함께 있을 시간은 있습니다

장례를 당일에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안에 치르면 되니, 가족이 모여 인사할 시간을 두셔도 됩니다.

집에 다른 고양이가 있다면 곁에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셔도 됩니다. 냄새를 맡고 한참 머무르는 일이 흔하고, 남은 아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보호자님이 많습니다. 억지로 데려오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다가오면 두시면 됩니다.

떨어져 사는 가족이 인사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착 시간에 맞춰 장례를 잡으시면 되니, 예약 통화에서 언제쯤 갈 수 있을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밤 시간이나 새벽도 24시간 운영하는 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강아지와 다른 점 세 가지

같은 반려동물이지만 고양이는 절차와 구성에서 다른 데가 있습니다.

구분고양이강아지
동물등록의무 대상 아님 (지자체 시범사업만)2개월령 이상 등록 의무
떠난 뒤 신고대부분 없음30일 이내 말소 신고
전용 장례 구성있음 (55만 원)관 장례·요람 장례 등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장례의 기준 무게가 10kg이라 고양이는 대부분 3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고양이는 말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와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의무는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적용되고, 고양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난 뒤 말소 신고를 하실 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해 등록해 두셨다면, 그 지자체 기준으로 변경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등록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떠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장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 장례식장에서 함께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고양이는 이 절차가 없어 장례 증명서를 신고에 쓸 일이 없습니다. 대신 아이가 어떻게 배웅되었는지가 남는 기록이 됩니다.

실내에서만 지낸 아이라면

고양이는 대부분 집 안에서만 지내다 집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병원에 옮길 새도 없이 잠든 듯 떠난 아이를 아침에 발견하시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보다 준비할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앞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 정돈하고, 담요에 감싸고, 서늘한 곳에 두고, 그다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면 다음 결정을 내릴 시간이 생깁니다.

마당에 묻는 것은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 마당이나 화단, 공원, 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셋입니다.

  1.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에서 화장
  2.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3.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위탁

유골을 받아 곁에 두거나 안치하려면 첫 번째 방법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둘은 법이 허용하는 처리 방법이지만 아이의 유골이 남지 않습니다.

병원에 아이를 두고 오시면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 유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진료 중에 아이가 떠난 경우 경황이 없어 그대로 맡기고 나오시는 일이 있는데, 장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알아 두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상담 자리에서 정하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할지, 유골함은 어떤 것으로 할지, 장례가 끝난 뒤 아이를 어디에 둘지입니다.

지금 다 정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마지막 항목인 안치는 그날 정하지 않고 유골함을 데려가신 뒤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구성별 금액과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고양이 장례 비용 안내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미리 보고 오시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기본 장례 30만 원으로 하실지 전용 구성으로 하실지는 상담 자리에서 실물을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장례식장은 허가부터 봅니다

상담 자리에서 장례 구성을 함께 정하는 모습

예약 전화에서 지점과 시간을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사진: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동물 화장은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두 가지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아이 혼자 화장로에 들어가는지, 원하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 다 된다면 유골을 온전히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타 업체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유난히 낮다면, 여러 아이를 한 화장로에 넣는 합동 화장 기준은 아닌지 여쭤봐 주세요. 그 방식으로는 우리 아이의 유골만 가려 수습할 수 없습니다.

예약할 때 말씀하실 것

아이의 사진과 발도장이 담긴 추모 키트

장례를 마치면 추모 키트를 함께 받으시게 됩니다 (그림: 포포즈 공식 홈페이지)

예약 통화에서 아이의 몸무게와 사시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지점 안내까지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기준 무게를 넘는 일이 드물어 대개 기본 장례 3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자차 이동이 어려우시면 차량 지원(운구)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통화에서 함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포포즈는 1588-28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새벽에 떠난 경우에도 전화로 안내를 먼저 받아 두신 뒤 날이 밝은 다음 출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집이 아니라 병원이나 이동 중에 아이가 떠난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담요에 감싸 안아 집으로 데려오시거나, 병원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예약 통화에서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도착 시간에 맞춰 준비됩니다.

장례를 마치면 아이의 사진과 발도장, 인연의 실이 담긴 추모 키트와 장례 증명서를 함께 받으시게 됩니다. 유골함은 집에 두셔도 되고, 봉안당이나 스톤으로 이어 가셔도 됩니다. 그날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골함을 데려가신 뒤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고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아이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밥그릇이나 화장실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는 시점에 정답은 없으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되실 때는 먼저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이 곧 예약은 아니라서 안내만 받아 두고 결정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고양이 장례의 구성과 비용은 고양이 장례 비용 안내에,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점은 지역별 장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가 죽으면 바로 장례식장에 가야 하나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는 아이가 떠난 뒤 하루 이틀 안에 치르면 됩니다. 집에서 몸을 정돈해 서늘한 곳에 두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 예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새벽이라면 24시간 운영하는 지점으로 전화 상담부터 받아 두셔도 됩니다.

고양이도 사망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말소 신고를 하실 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등록 의무는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해 등록해 두셨다면 그 지자체 기준으로 변경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고양이 장례 비용은 얼마인가요?

포포즈 기본 장례는 아이의 몸무게 10kg 이하 기준 3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가 이 구간에 들어옵니다. 관과 꽃다발이 함께 들어간 고양이 전용 장례는 55만 원이고, 봉안당이나 스톤 같은 장례 후 안치는 별도입니다.

집 화단이나 산에 묻어 주면 안 되나요?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 집 마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의료폐기물로 위탁하는 세 가지입니다.

다른 고양이가 있는데 마지막 인사를 시켜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함께 지낸 아이가 냄새를 맡고 곁에 머무는 일이 흔합니다. 남은 아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보호자님이 많습니다. 억지로 데려오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다가오면 두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떠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아이를 두고 오시면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 유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동 중에는 담요에 감싸 안아 주시면 되고, 병원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예약 통화에서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